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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6월이후에 해야 하나?

제테크 정보 조회 수 93 추천 수 0 2007.05.16 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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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6월이후에 해야 하나?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일련의 부동산 안정정책, 대출규제 강도 및 금리인상 여부, 대선, 수급불안, 거품붕괴론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나 세금 중과 및 금리인상을 걱정하는 유주택자나 모두 ‘황금돼지 해, 성공 재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수 파악에 이어 적절한 대응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의 향방에 주목해야한다는게 중론.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와 분양가 제도 개선에서 청약제도 개편, 강남대체 신도시 발표까지 연초부터 대기하고 있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과연 어떻게 결론지어질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분양가 제도 개선안의 결론은 빠르면 이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되 원가공개는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선에서 매듭될 전망이다.

 

특히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수요층은 이달 발표될 가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2008년 시행예정)에 주목해야 한다. 자녀가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청약통장 선택가입은 물론 기존 가입자들의 청약전략도 달리해야 한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서두르지 말고 유망단지만 골라서 청약하는 게 좋다.

 

2주택자와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한 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시장 상황에 주요 변수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행 9~36%인 양도세가 50% 세율로 무거워지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80%로 높아진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해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팔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규제 강도 및 금리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이미 담보대출로 집을 마련한 상당수 유주택자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신규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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