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2. 재개발․재건축 재산의 취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의 취득일로 한다.
3. 주식
기타자산 중 과점주주(특정법인)주식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 양도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양도가액의 계산은 사실상 양도한 날의 가액에 의한다.
4.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5.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 청산일이 된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7.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경매의
및
시기양도소득세
양도
재개발
취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