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① 사실의 등기 :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하는 등기, 표제부등기라고도 한다.
② 권리의 등기 : 등기용지 중 갑구란(소유권에 관한 등기)과 을구란(소유권의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보존등기․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의미한다.
② 권리변동의 등기 :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지는 등기(소유권이전,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의 설정․변경․소멸등기)이다 .
3.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① 주등기 : 기존 등기의 표시번호(표시란)나 순위번호(갑구․을구의 사항란)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②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없이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 아래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변경등기․경정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예를 들어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2번에 갑의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고 순위번호 3번에 을의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경우 지상권이전등기는 ‘2의 부기 1호’로 기재하게 된다.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1) 종국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로 본등기라고도한다(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2) 예비등기 :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물권변동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① 가등기 : 부동산물권변동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전수단으로 인정되는 등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하는 등기이고, 가등기를 한 후 나중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②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소를 제기받은 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등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