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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도세 특례 폐지, 절세전략
지난 1998년~2003년 사이에 지어진 공동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짐에 따라 해당주택 소유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들 주택 소유자는 올해까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은 물론, 감면대상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5대 신도시•과천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추가)만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일반주택의 감면혜택이 폐지돼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에게 물리는 양도세 50%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점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초과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감면대상 아파트를 포함한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재테크 전략 세우기가 요구된다. 우선, 감면대상 외 일반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 처분해야 양도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일반주택의 가격 상승이 기대돼 매도를 주저하고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08년 이후 일반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2주택자와 달리 양도세 50%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보다 시세차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보유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낫기 때문이다. 또, 감면대상 주택을 먼저 팔 계획이라면 2008년 이후에도 양도세 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들 특례대상에는 지난 1998년 5월 22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어진 신축주택이 해당한다. 다만 이 기간 중 고급주택이나 고가주택 아파트는 제외돼 지역별•평형별로 적용 주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참고> 또한 신규주택 최초 계약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일반분양분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양도세 특례기간에 신축돼 특례대상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902개 단지, 36만 6,402가구에 달한다. (조합원분, 고급•고가주택 포함)
이중 강남권에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 2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서초구 서초동 트라팰리스, 서초포스코더샾,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이 양도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권 고급 주상복합도 상당수 포함돼, 양천구 목동 롯데캐슬위너, 현대하이페리온,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롯데캐슬엠파이어 용산구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한강로3가 대우트럼프월드3차,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밖에 강북권에서는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3차, 도봉구 창동 북한산현대아이파크,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현대홈타운 등이 포함되며 경인지역에서는 남양주시 호평동 중흥S클래스, 현대아이파크, 용인시 보정동 죽전LG자이, 죽전포스홈타운, 죽전현대아이파크, 파주시 교하읍 자유로현대아이파크, 송도신도시 금호어울림, 풍림아이원 등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뱅크
올해 양도세 특례 폐지, 절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