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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장 보 고(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서초동 111 화신그린아파트 111-1111
전화019-111-1111. 02) 111-1111
채무자 이 대 인(000000-0000000)
부산 동래구 수안동 100-1 서진뉴토피아아파트 1-1234호
청구채권(피보전채권) : 대여금 및 보증 채권, 투자금 채권 합계111,111,000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담보로 별첨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234 호)을 제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피보전 채권
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1) 2000. 12. 14. 금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개월로 하되,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후 변제기에 대하여 연기한 적 없고, 이자는 월 1푼 5리(연 18%)로 약정하였으며,
(2) 2002. 2. 8. 금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자는 월 1푼 5리(연 18%)로 약정하였고,
(3) 2002. 6. 18.경 금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02. 8. 31.까지, 이자는 월 1푼 5리(연 18%)로 약정하면서 만일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발동업하기로 한 서울 도봉구 연지동 산1 토지에 관하여 2002. 1. 11.까지 건축허가 완료되면 위 차용금을 대지계약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2002. 1. 11.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되지 않고 있으며,
(4) 2002. 11. 15. 금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02. 12. 22.까지, 이자는 월 2푼(연 24%)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또 신청외 사명주가 2002. 1. 11. 채권자로부터 금11,1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02. 11. 1.까지 이자는 월 12(연 24%)으로 약정할 때 채무자는 위 사맹주를 위한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2. 2. 11. 채무자의 실제 소유로서 조카인 신청외 전수진에게 명의신탁한 다른 부동산(부산 동래구 연산동 산 11-11 임야 1111m2, 같은 동 산 11-1 임야 11111m2)을 2002. 3. 11.까지 건축허가받아 공동개발하기로 동업약정을 하면서 각자 지분은 50:50으로 하여 앞으로 채무자가 책임지고 위 부동산 위의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되, 건축허가 후 당사자간에 직접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권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정산하든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는, 그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2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지급하였습니다(소갑 제6호증. 원래 소갑 제6호증에 기재된 작성일 2002. 2. 11.은 뒤에 기재해 넣은 것임).
위 건축허가를 받기로 한 기간이 지났지만 조만간 허가나리라 예상되는바, 채권자로서는 위 건축허가받아 동업이 진행되면 적어도 동업투자금 120,000,0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또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2.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2. 10. 11.까지 건축허가받아 공동개발하기로 동업약정을 하면서 각자 지분은 50:50으로 하여 앞으로 채무자가 책임지고 위 부동산 위의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되, 건축허가 후 당사자간에 직접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권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정산하든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는, 당초의 허가기간이 지난 2002. 1. 1. 채무자가 곧 허가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약 30일 내로 허가받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 절차비용조로 60,000,000원을 채권자로부터 투자받았지만, 채무자는 위 약 80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근래 채권자가 행정관청에 확인한 결과 채무자가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채권자로서는 위 건축허가받아 동업이 진행되면 적어도 동업투자금 70,000,0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결국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및 보증 채권의 원리금과 투자금채권액은 상당한바, 편의상 현재 무렵까지의 금액만 합하여도,
(1) 위 가.(1)항의 경우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11.부터 2003. 12. 13.까지 14개월간 월 0.0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1,000,000원(= 100,000,000 × 0.015 × 14)을 합한 121,000,000원(= 100,000,000 + 21,000,000)이고,
(2) 위 가.(2)항의 경우 원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 11.부터 2003. 1. 11.까지 12개월간 월 0.0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9,800,000원(= 110,000,000 × 0.015 × 12)을 합한 129,800,000원(= 110,000,000 + 19,800,000)이고,
(3) 위 가.(3)항의 경우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8.부터 2003. 2. 17.까지 8개월간 월 0.0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2,000,000원(= 100,000,000 × 0.015 × 8)을 합한 112,000,000원(= 100,000,000 + 12,000,000)이고,
(4) 위 가.(4)항의 경우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5.부터 2003. 2. 14.까지 3개월간 월 0.02%의 비율에 의한 이자 1,200,000원(= 20,000,000 × 0.02 × 3)을 합한 21,200,000원(= 20,000,000 + 1,200,000)이고,
(5) 위 나.항의 경우 원금 3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2. 8.부터 2003. 2. 7.까지 12개월간 월 0.02%의 비율에 의한 이자 8,112,000원(= 33,800,000 × 0.02 × 12)을 합한 41,912,000원(= 33,800,000 + 8,112,000)이고,
(6) 위 다.항의 경우 150,000,000원이고,
(7) 위 라.항의 경우 50,000,000원이므로,
(8) 결국 합계 금625,912,000원(= 121,000,000 + 129,800,000 + 112,000,000 + 21,200,000 + 41,912,000 + 150,000,000 + 50,000,000)이 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위 차용금채무 및 보증채무의 각 변제기가 이미 상당기간 전에 모두 경과한 상태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변제를 요구받고도 변제하지 않고 있어,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 채권의 이행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채무자는 동업개발대상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산 11-11 임야 1111m2, 같은 동 산 11-1 임야 1111m2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는바,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채권 청구의 소를 준비 중인 사실을 눈치 채고는 위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몰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청외 (주)청해주택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타에 처분하려 획책하고 있으므로,채권자로서는 뒤에 위 대여금 및 보증채권, 투자금 채권의 본안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담보제공에 관하여
담보로는 별첨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3호증 각 차용증
소갑 제4호증 영수증
소갑 제5호증 차용증
소갑 제6호증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소갑 제7호증의 1 공동사업시행약정서
2 영수증
3 자기앞수표사본
소갑 제8~10호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003. 11. .
채권자 장 보 고 (인)
별지 목록 부동산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11-1 전 11m2
2. 위 같은 곳 111-2 전 111m2
3. 위 같은 곳 산 11 임야 1111m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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