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처분(매각의 의미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함으로서 일부가치를 양도하는 것도 포함됨)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물권의 종류
1) 소 유 권: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점 유 권: 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사용할 권리
3) 용익 물권: 사용을 위한 권리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4)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5)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이익에 이용하는 권리
6) 담보 물권: 담보제공을 위한 권리 저당권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 없이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7)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구두수선점에서 수선비를 받기 전까지 구두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질권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질로 잡고 갚지 않을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변제 받는 권리(전당포에서 시계를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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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