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진단에 의해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또 다시 다쳤을 때 사고로 인해 악화된만큼 즉, 사고 기여도만큼은 보상이 가능하기에 보험회사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니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찍어 두었던 MRI 필름과 이번에 찍은 MRI 필름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다만, 사고 이전에 병력이 없던 피해자에게조차 퇴행화에 의한 기왕증이 50% 전후로 적용되는 추세이기에 디스크로 인한 치료 혹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라면 50%보다 더 높게 적용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왕증이 높게 적용되기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대 주는 것으로 보상이 끝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높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은 보상부분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처리하여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에서 장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때는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1) 지금까지 건강보험 처리하여 치료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 그리고 피해자와의 삼각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치료비 부분에 손해보지 않기 위함이고
(2) 향후치료비 없음이라는 신체감정서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여 소송 이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해 두기 위함입니다
합의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옛날 MRI 필름과 현재의 MRI 필름 상태가 거의 동일하다면 그 때는 염좌가 인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경우에는 소송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겨우 건지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장해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계속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다친
디스크
또
보상문제
사고로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