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은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Ⅹ 특약요율 Ⅹ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Ⅹ특별요율 Ⅹ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에 의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기본보험료는 각 담보종목별로 기본보험료가 있고 자차의 경우 차량가액에 의해 그 기본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특약요율은 특별약관가입에 따른 할인요율입니다.
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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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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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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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확대 한정운전 특약요율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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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요율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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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요율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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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요율 |
84.0% |
단, 대인배상Ⅰ에는 운전자한정 특약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운전자 연령한정운전 특약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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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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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
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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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령 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요율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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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령 24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요율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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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령 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요율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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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령 30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요율 |
94.2% |
단, 대인배상Ⅰ에는 운전자 연령한정운전 특약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입자특성요율중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130%(승용차의 경우)이고 3년이상의 경력인 경우 모두 100%로 그대로입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의 경우 최근 그 인상율이 문제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요율제도에서 약간수정한 요율로 변경한 것으로 법규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20% 정도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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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경과기간 |
보 험 가 입 경 력 요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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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 |
업무용,플러스, 자동차보험 (개인소유) |
업무용,플러스, 업무용 자동차보험(법인소유), 영업용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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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다인승승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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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자 또는 1년 미만 |
130% |
100% |
105%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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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
105%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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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3년 미만 |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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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100% |
100% |
100% |
100% |
-특별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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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용담보종목 |
요 율 |
적 용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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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장착 자동차 요율 |
자기신체사고 |
-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 장착 : 해당용도 기본보험료의80%를 적용 - 운전석에 에어백 장착 : 해당용도 기본보험료의 90%를 적용 |
보험계약체결시 에어백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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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다인승자동차 기계담보요율 |
자기차량손해 |
해당기계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차량 기본보험요율의 150%를 적용한다 |
자동차에 장치되어 있는방송, 녹음, 렌트겐, 토오키 등 정밀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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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등을한 다인승 자동차요율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50% 내지 150%를 적용한다 |
특수장비, 특수한 사용방법등으로 규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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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장착 자동차요율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해당용도 기본보험료의 97%를 적용한다. |
보험계약 체결시 ABS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및 부속품 가입시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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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지장착 자동차요율 |
자기차량손해 |
해당용도 기본보험료료의 98%를 적용한다. |
보험계약 체결시 이모바일라이져장치 및 위치추적시스템(GPS)를 부착한 자동차 및 부속품 가입시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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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특별요율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배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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